경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던 구미시가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데다 강화된 지침으로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미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2단계로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1시간을 머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천도교 종교행사)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이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도 계속 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경주시는 이날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된 2단계를 적용하기로 발표했다가 뒤늦게 정부 방침에 따라 일부시설 단계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일부 시설 운영시간을 18일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완화된 2단계 시행에 따라 카페는 물론이고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오후 11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후 9시로 운영 시간을 못 박으면서 이 같은 조치는 없는 걸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처럼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된다.
포항시나 안동시 등 경북의 다른 지자체들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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