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 부회장 선처를 요청하는 재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부회장은 재구속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있다.
삼성은 지난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투자 등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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