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현행 유지 결정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조치 시행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식당과 카페, 학원, 헬스장 등 오후 9시로 영업제한이 걸려 있던 일부 업종이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식당과 카페, 학원, 헬스장 등 오후 9시로 영업제한이 걸려 있던 일부 업종이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정부에 의해 좌절됐다. 시는 정부 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는 17일 오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각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또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고 전했다. 시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16일 총괄방역대책회의를 통해 밝혔던 일부 영업 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시각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연장하고,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일부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방침은 이날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방역조치에 소상공인들이 특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전문가들과 방역대책단 회의를 연 결과 현재 시의 방역역량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봤을 때 영업시간을 조금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 오후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서도 전례 없는 불만을 토로했다. 시는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는 지방자치단체별 완화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고,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는 동일 권역인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토록 한 정부 방침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중수본은 16일 전국 지자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에 대해 완화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오후 11시까지 영업 연장과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중대본은 17일 오후 6시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등을 추가하는 공문을 보내 지자체의 재량권을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했다"며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던 구미시가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은 현행 2단계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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