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법(法)이 고무줄이 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따라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을 제멋대로 한다.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도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했다. 명백한 불법임에도 법무부는 "불가피했다. 별 문제 아니다"고 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출금 조치'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2017년 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뭉개고 있다. 이 지검장은 또 지난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서 역시 결재하지 않고 있다. 둘 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수사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15 총선 이후 전국 130여 곳 지역구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9개월이 지나도록 130여 건 중 단 한 건도 결론 내리지 않았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소송이기 때문이다.
2천100여 년 전 중국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두주(杜周)라는 관리가 있었다. 그는 황제가 배척하려는 자는 모함해 잡아넣고, 황제가 풀어주려는 자는 '그 억울함을 넌지시 비추어' 풀어주었다. 한 논객이 "당신은 법에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판결하니, 어찌 된 거요?"라고 따졌다. 두주는 "율(律)과 령(令)은 황제가 그때그때 옳다고 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때그때 맞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고 답했다. 황제는 두주의 사람됨을 인정해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문재인 정부 사법 관리들은 시공을 초월해 두주의 사법관(司法觀)을 전수받은 모양이다. 출중한 능력으로 2천100여 년을 훌쩍 뛰어넘고, 그 많은 법리(法吏) 중에 가장 나쁜 놈을 찾아내 사사(師事)했으니, 신축년(辛丑年) 승진을 기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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