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안동 산불 피해 나무 불법 반출, 책임 지우고 불이익도 주라

경북 안동에서 지난해 일어난 산불 피해 지역의 나무를 베어내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동시산림조합 등이 불탄 나무를 불법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산불 지역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 등 병충해 확산을 막기 위해 법에 의해 현장에서 파쇄한 뒤 다른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게 돼 있다. 그런데 산림조합 등 일부에서는 이를 어겼고, 특히 땔감이나 다른 용도로 팔기 위해 반출해 부당 이익까지 챙겼으니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일은 경북도와 안동시가 지난해 4월 대규모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의 산림 복구를 위해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피해 나무를 처리하도록 맡긴 안동시산림조합 등 업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이다. 이런 작업에 참여한 27개 업체 가운데 안동시산림조합 경우 23억원에 6곳의 일 처리를 맡았는데, 누구보다 산림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입장이지만 되레 법을 어겼으니 당국의 제재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게다가 산불로 피해가 심한 탓에 지난해 4월 이후 지금까지 벌목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일거리가 없어 안동 지역의 27곳 임업 등록법인을 비롯한 많은 관련 업체와 종사자들이 폐업과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산림조합을 비롯한 벌목 처리 참여 업체 가운데 일부 불법 반출 업체는 땔감이나 제재목 등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부당 이익까지 덤으로 챙기게 됐으니 횡재(橫財)나 다름없다.

우선 경찰은 불법 반출에 참여한 업체는 물론 지금까지 이뤄진 불법 반출 규모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들에게 일을 맡긴 경북도와 안동시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부당 이익 환수에 나서고 경북도 내 다른 지역의 산불 피해목 처리 과정에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이들의 불법 반출 행위를 몰랐던 행정 당국의 관리·감독은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따져 바루고, 불법 업체의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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