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정권이 ‘기업 팔 비틀기’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악화시키고,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 5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 사태로 호황을 누린 기업의 이익 일부를 떼어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자는 내용의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데 대해 완곡하게 비판한 것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권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익공유제는 또 하나의 세금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 팔 비틀기'이자, 초법적인 사회주의식 배급이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기업을 옥죄는 정책과 법안을 남발한 정권은 없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엄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어 노조 관련 법은 친노조 일변도로 치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대법원은 안전사고 시 사업주를 최대 10년 6개월의 장기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 경직적 노사관계, 높은 법인세율도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들이다.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2년 연속 급감한 것은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다. 국내 진출 외국 투자 기업의 39%가 한국의 경영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비(非)친화적이라고 답해 친화적이라는 응답의 두 배를 웃돌았다. 기업을 적폐로 모는 규제가 쌓이자 해외로 나가든지,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한국 대표 기업 총수가 수년째 재판을 받는 현실,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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