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물타기'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서 "불법 출국금지 논란이 '부차적 논란'"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 관련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사실을 공개하며 법무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무부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호도하고 불법 출금을 '합법화'하려는, 비열한 본질 흐리기이다. 사건의 본질은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를 동원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국가기관에 의한 전대미문의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출국금지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다.
법무부의 '입장'은 이런 허위·조작도 장관 직권이란 소리다. 법무부 장관은 법 위에 있나? 긴급 출국금지는 대상과 절차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한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긴급 출금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도 없었다.
추 장관의 주장은 더 기괴하다. 황교안 전 장관도 불법 출금을 했으니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이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황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이라면 수사를 해야 할 문제이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추 장관은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무부의 입장과 충돌하는 모순이기도 하다. 법무부의 주장대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면 황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황 전 장관의 조치는 사건번호도 없었고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감쌀 수 없는 것을 감싸다 보니 이렇게 말이 꼬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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