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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시, 밤 11시까지 연장 등 거리두기 완화 조치 취소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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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낮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를 밝혔던 경북 경주시가 급작스럽게 해당 조치를 취소했다.

경주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 내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 시간을 기존 오후 9시 또는 영업금지 대상이었던 것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시간 후인 이날 오후 6시쯤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앞서 밝혔던 조치 내용에 대해 재조정하겠다고 전한 것.

해당 조치는 사실상 오늘 밤인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겨우 수시간 앞두고 내용이 번복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지역민들 사이에 혼선도 다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이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경주시 및 대구시가 다수 업종 영업시간을 오후 11시 연장하는 게 골자인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 "중대본과 사전 협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주의를 줄 것"이라면서도 "내일인 18일 지자체 전체가 모여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이날 발표한 완화 조치를 취소 또는 수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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