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방침을 두고 대구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의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이날 총괄방역대책회의를 통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시각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된 오후 11시로 정했다. 대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유지했다. ▷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하고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1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총괄방역대책회의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 장기화로 인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대구시 차원에서 임시선별진료소 등 추가 설치에 따른 자발적 검사 증가 ▷시민들의 방역 방침 준수에 따른 감염자 수 안정화 등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롯해 영업 금지 시각과 집합금지 시설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 결정한 문제들에 대해 중대본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됐었다"며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는 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본은 애초 지자체 재량이었던 영업 금지 시각과 집합금지 시설 결정권 등을 모두 회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사고를 보여줬다"며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이 들었다.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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