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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시, 오후 11시 연장 영업 방침 철회 "정부 지침 따라 오후 9시로"

매일신문 속보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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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식당과 카페 등 업종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키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지역방역 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을 17일 저녁 철회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의 방침을 밝힌 후, 같은 날 대구시는 정부 지침과 다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당일 대구시는 총괄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노래방),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시각을 정부안인 21시에서 다소 완화해 2시간 늘린 23시로 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다음 날인 17일 낮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관련 조치가)대구시에서 먼저 발표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언급, 대구시에 주의를 주겠다는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서는 (중대본과 지자체 간)공통사항이 있고 재량사항이 있는데,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사항은 재량사항이고 중대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완화 방침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영업시간 연장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에서 유감을 표명한 데 따라 중대본 지침을 따르기 위해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시는 앞서 유흥시설 5종 가운데 클럽·나이트 및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키로 했으나, 이 역시 정부안대로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중대본은 대구시와 함께 경북 경주시도 지적한 바 있다. 경주시도 대구시처럼 기존 오후 9시까지였던 다수 업종의 영업 금지 시각을 오후 11시로 늘렸다가 곧장 취소했다.

경주시는 이날(17일) 오후 3시 30분쯤 '오후 11시 연장'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불과 2시간 30분만이 오후 6시쯤 '재조정'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어 대구시도 따라간 맥락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오늘 밤인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방침 내용이 시행 코앞에서 번복되면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해당 방침은 내일인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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