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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 딸의 의사면허는 정유라 말(馬) 같은 '범죄수익'"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한 것을 두고 '범죄수익'이라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18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안 대표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조민 씨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검찰 기소를 모두 인정했한 것.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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