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기를 이용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철제 출입문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낸 혐의(매일신문 2020년 8월 25일 자 9면 등)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 노조 간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8일 특수재물손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장 A(50) 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12명에게도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회봉사 200~300시간도 명령했다.
노조 부지부장인 B(48) 씨는 지난해 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하고 경찰의 경고에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해 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15차례에 걸친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8월 19일 포항제철소 1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산소절단기 7개와 LPG가스통, 산소통 등을 동원해 철제문에 구멍을 내는 등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포스코는 1천6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A씨 등 8명은 지난해 8월 24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조합원 1천 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당시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시기로 이들은 관련 공문을 전달받고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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