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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은 18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천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삼성이 지난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는데, 재판부는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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