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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탓? "법 대로 해"…고소·고발 건수 3년 만에 월 최다

대구지검 2020년 12월 4천297건 접수…2018년 후 첫 4천 건대
법조계 "코로나19 확산, 경제적 어려움 등 영향 미쳤을 수도"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달 구미의 한 산후조리원을 예약한 임신부들은 갑작스러운 조리원 폐업 소식에 발을 동동 굴렀다. 조리원 측이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다른 조리원을 알아보라"는 문자만 남긴 채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은 최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조리원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3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소설가 공지영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2월 공 씨가 SNS에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강조된 그림과 함께 '투표 잘 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시민단체들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 등을 공연히 비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구지검의 연도별 고소·고발 건수는 ▷2018년 4만2천751건 ▷2019년 4만6천296건 ▷지난해 4만4천36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대구지검(지청 포함)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2018년 이후 최대인 4천828건(고소 4천297건, 고발 531건)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4천25건)보다 19.9%, 2018년 12월(3천573건)에 비해서는 35.1%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고소 건수는 4천297건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천 건대를 기록했다.

전국 상황도 비슷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건수는 5만545건으로, 2009년 12월(5만1천561)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5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09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법조계는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전반에 혼란이 심화되면서 고소·고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등 통제 강화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구시 등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코로나 사범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한 지자체의 고소·고발 및 경기 침체로 인한 분쟁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사회 갈등을 합리적인 대화가 아니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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