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에게는 벌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본리동 한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1명과 손님 3명, 도우미 3명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대구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4~17일 사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업소는 단골손님 위주로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꺼둔 채 몰래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달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은 감염병 예방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곳 업소는 14차례 불법 영업 관련 의심 신고가 들어왔었다. 한달에 1~2건 정도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전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지 못해 강제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엔 영장을 발부받아 문을 강제로 열어 단속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