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확정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 낼 수 있도록 3.1 특별 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1심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본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고,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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