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아지 '쥐불놀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강아지가 견주에게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청은 "견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을 모두 납부해 강아지를 견주에게 반환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포항시에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지자체의 보호소에서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강아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해야 한다.
포항시청 관계자는 "견주가 강아지와 유대가 잘 형성돼 있고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도 반성을 많이 했다"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는 '(포항시가) 강아지 상태 확인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강아지를 보여줄 것' '입양 등 강아지 신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빌라 인근 골목에서 10개월가량 된 강아지(시츄)의 목줄, 정확히는 몸통 줄(하네스)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SNS 영상에선 이들 중 한 명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듯 보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둘 다 번갈아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경찰에 출석한 건 지난 7일 오후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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