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일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정 과세 실현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발표하며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 가운데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로 인상)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인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 자로 시행된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천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취급 시 1년 이내에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하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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