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침묵을 지켰다. 법정구속 전 주어진 진술 기회도 "할말이 없다"며 생략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은 18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이 부회장을 일으켜 세워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이 부회장은 그대로 굳은 채 침묵을 지켰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낮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추가로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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