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본점 女화장실에 '몰카'…잡고보니 동료 직원

지난해 12월 말 여자 직원이 화장실에서 렌즈 발견해 경찰에 신고
경찰 "용의자 대부분 혐의 시인", 은행 "수사 결과에 맞춰 징계 처리할 것"

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직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은행 본점 건물 7층 여자 화장실 좌변기 한 구석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을 사용하던 한 여직원이 카메라 렌즈를 발견해 대구은행 인권센터에 알렸고, 인권센터 측은 사실을 확인 후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A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상태이며, 경찰 조사와 판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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