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수성구, "범어·만촌3동 이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에 요청

수성구청, 18일 국토교통부에 일부 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의견 보내
"수성구 내에서도 동별 주택 가격 편차가 있어"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청이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역현실에 맞게 동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수성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 단위로 지정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성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구청이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보낸 데에는 수성구 전체 집값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다고 판단해서다. 범어동과 만촌3동 일대의 집값은 3.3㎡(1평)당 3천만~5천만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3.3㎡당 2천만원대 이하로 거래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다.

현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의 부동산 과열은 범어동과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고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 수준이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동 단위 지정으로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새학기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고, 주상복합건축물 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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