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역현실에 맞게 동별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달라는 취지다.
수성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 지역 단위로 지정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수성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
구청이 국토부에 이런 요청을 보낸 데에는 수성구 전체 집값의 편차가 지역별로 크다고 판단해서다. 범어동과 만촌3동 일대의 집값은 3.3㎡(1평)당 3천만~5천만원에 달하지만 다른 지역은 3.3㎡당 2천만원대 이하로 거래되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민 여론이 팽배해 있다.
현재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구의 부동산 과열은 범어동과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 주택이 거의 없고 청약경쟁률 또한 파동과 중동은 2대1 수준이라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동 단위 지정으로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새학기 학부모들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해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분양해야 하고, 주상복합건축물 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받게 되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의 규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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