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전주·인천·서울지법·서울고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정준영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언급된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의 순위를 조작한 엠넷의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서는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이 누군지 밝혀져야 배상이 가능하다"며 12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정준영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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