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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27일 오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천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직 의원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2천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전라북도 전주, 자신의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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