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한 교수가 2014년 조교수 재임용과 2018년 부교수 승진 당시 제출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은 문제를 알고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만 내리고, 인사와 관련한 처분은 하지 않았다.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9년 3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A교수의 논문 5편을 조사한 결과 모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판정했다. 이후 대구경북체육학회, 한국운동영양학회 등 관련 학회들은 해당 논문 게재를 철회하기도 했다.
A교수는 해당 논문을 임용과 승진 과정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교수 재임용 당시 4편을 제출했고, 이 중 3편과 또다른 부정논문 1편을 2018년 부교수 승진 때 제출해 모두 심사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연구부정 논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대학 측이 A교수의 자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경북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경징계(감봉 1개월)와 170만원가량의 성과급 환급 처분을 내렸을 뿐, 인사 과정에서 부정논문을 사용한 데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징계 처분은 A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해 승소함으로써 결국 무효 판정을 받았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소청위가 연구 부정 행위와 연구성과급 과다 수령은 인정했지만,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시효 5년을 적용한 대학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경북대는 A교수가 조교수 첫 재임용 과정에서 해당 논문 4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임용 무효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교수는 "2019년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당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 대응하지 못했다"며 "징계위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후에도 대응을 포기하려다 주변의 권고로 교원소청위에 제소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했다.
경북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 변호사에 이어 외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위원회를 통해 인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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