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다고 나타났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과 다같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다. 세대주는 박 후보자에서 그해 6월 아내 주미영 씨로 바뀌었다.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뀌었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 장남 박 군으로 바뀌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박범계 후보자 쪽에선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며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돼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에 장모가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였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하며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개월만 세대주가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장남은 대전의 중학교를 졸업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박범계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만 집에 둘 순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며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 쪽에선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대전에 와 지내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아내와 장모가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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