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김일섭·이하 영주지청)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4주간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영주지청은 집중 지도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 할 계획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평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휴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시스템도 마련했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설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천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한다.
특히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담보 2.2% → 1.2%, 신용 3.7% → 2.7%, 인하기간 1월18일부터 2월 28일까지)한다. 사업주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는 1~2분기 융자금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한다.
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은 53.3%(75.4억원→35.2억원), 체불 근로자 수는 40.7%(1천224명→726명)로 감소했으나 체불액 처리율은 2.7p%(94.7%→97.4%) 증가해 체불액은 9천947만원으로 전년 대비 7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금 체불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노사의 노력과 협력,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길일섭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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