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조치인 '예방적 살처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강제 행정처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농장이 등장하는가 하면 동물보호 및 환경단체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I 방역지침은 확진 농장 반경 3㎞ 이내 모든 가금류 농장을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규정한다. 살처분 규정은 반경 500m 이내 범위였다가 2019년 말 3km로 개정되면서 혼선이 가중됐다.
특히 직선거리기에 실제 거리가 더 멀어도 살처분 대상에 속한다. AI 검사에서 음성이라도 직선 반경 3km 이내면 살처분된다. 그러나 농장주들과 동물단체는 당국의 조치가 '생명 경시'와 '토양 오염'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3km 살처분' 통보에 닭 농장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참다못한 일부 농장주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인근 농장 AI 발생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이 18일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곳 관계자는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출하하지 못한 계란이 하루 2만여 개씩 쌓여 벌써 54만 개를 넘었다. 신속한 결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실력행사에 돌입한다. 이들은 20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AI '생매장'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동물복지, 예방백신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관련 항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곳 관계자는 "올 겨울 들어, AI로 2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들이 살처분되고 있다. 미국·이탈리아·일본 등은 주로 발생 농가에 한해 살처분 된다. 역학 농가는 정밀 검사 후 문제가 있을 때만 살처분한다."고 했다.
또 "강력한 AI 방역대책을 펴는 네덜란드도 반경 3km 이내 농가를 대상으로 AI 검사를 한 뒤 반경 1km이네 농가에만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 묻지마식 싹쓸이 3km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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