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9일 실시된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문제 유출 등으로 잡음이 불거진 데 대해 로스쿨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19일 "법무부 장관과 법조인력과장에게 ▷제10회 변호사시험 접수자에 대한 응시 기회 미차감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화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사 시험은 애초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만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높여야 하며, 5년 내 5회로 응시를 제한한 규정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로스쿨생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서는 개별 수험생들도 법무부에 이런 의견서를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 유출된 '공법 기록형' 문제 배점을 낮추는 방안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과락을 면제하는 방안 ▷'공법 기록형' 과목의 표준점수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 구제책에 대한 의견도 수합 중이다.
한 로스쿨생은 "법무부는 이번 사태를 관련 교수 개인의 일탈 문제로 몰고 가서도, 응시생들의 지적을 묵살하려 해서도 안 된다"며 "이를 계기로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 변시 낭인 발생 등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수험생들은 사전 문제 유출, 시험 주요 공지 누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생 3천497명이 응시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첫 날인 5일 실시된 '공법 기록형' 문제가 연세대 로스쿨이 출제한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최근 연세대 A교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전 밑줄 긋기' 허용 여부를 수험생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알리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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