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세권 주거지역도 용적률 700%까지 완화

국토법 시행령 개정 복합용도개발…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주거 혼재 등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다만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도록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개정안 공포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조례로 반영된 뒤 본격 추진된다.

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유도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 우려가 높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 건축물 용도·밀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한 개발만을 허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건축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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