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카페에는 혼자 2~4인용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인강(인터넷 강의)을 듣는 등 공부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23·대구 남구 대명동) 씨는 "전에는 카페에 혼자 와서 4인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공부하는 게 눈치 보였지만 이제는 혼자 와도 시간 제한이 없다. 얼마든 지 오래 있을 수 있어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더 편해졌다"고 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구지역 카페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면서 '카공족'(장시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는 반면 점주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와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하면 매장에 1시간 이내로만 머물 수 있지만, 혼자 온 이용객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 이용 시간이 1시간을 넘겨도 업주에 대해 행정적으로 처분할 근거는 없지만 대구시는 1시간 이내 제한을 권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지역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는 '2인 이상 좌석 이용 시 1시간 이내 이용 가능' 안내문을 걸었다.
독서실‧스터디룸 대신 카페에 앉아 장시간 공부하는 '카공족'들은 달라진 지침을 반기고 있다. 대학들이 방학이어서 더 많은 카공족들이 카페로 몰리고 있다.
카페 업주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다. 카페를 하는 박모(32·대구 북구 복현동) 씨는 "손님이 2명이상 와야 매출이 많다. 혼자 카페에 오는 손님은 음료 한 잔만 시키지만 둘 이상이 올 경우에는 케익이나 디저트류도 시킨다"고 했다.
대구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카페는 기호식품을 취급하는 곳이고 주로 모임을 위해 만나 대화가 이뤄지는 장소"라며 "2인 이상 이용객의 경우 대화를 통해 비말이 튈 위험 때문에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인데, 혼자 오는 이용객에게까지 방역 수칙에 근거해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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