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빗내농악 알릴 기회 걷어 차버린 빗내농악보존회

보존회 탈퇴한 회원들 "'빗내' 용어 사용 못하게 막아 적국적으로 알릴 기회 잃어"
보존회 "'빗내' 사용 못하게 한 적 없다. 빗내 용어 사용하려면 보존회와 협의해야"

지난 10월 말 김천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금릉빗내농악 상설공연 모습. 참여한 회원수가 20여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빗내농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자제공
지난 10월 말 김천직지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금릉빗내농악 상설공연 모습. 참여한 회원수가 20여명에 불과해 제대로된 빗내농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독자제공

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이하 보존회)가 빗내농악을 전국적으로 알릴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존회 회원을 탈퇴하면 '빗내'라는 명칭을 강좌나 공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학생들은 전공필수 과정인 풍물연희실기에서 경기·충청 웃다리풍물과 호남 우도 풍물, 영남 풍물을 배우고 있다.

이곳 강사 A씨는 보존회에 원망이 많다. 그는 김천 출신으로 김천에서 빗내농악을 배웠고 보존회 활동도 했다. 보존회 탈퇴 후 A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해 '김천빗내농악' 과목을 가르쳤다.

하지만 보존회의 항의를 받은 후 지금은 '경북무을풍물'이란 이름으로 강좌명을 바꿨다고 한다.

또 보존회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B씨는 지난해 제28회 임방울국악제에서 '김천빗내농악'이 아닌 '김천농악단'으로 출전해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보존회의 견제로 '빗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중·고를 거치며 빗내농악을 배웠고 빗내농악을 공연하고 있는데도 '빗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오히려 빗내농악을 배운 이들이 빗내농악이 아닌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빗내농악보존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빗내농악보존회에서 '빗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며 "다만 '김천금릉빗내농악'이란 이름을 사용해 공연을 하려면 이를 전승하고 있는 법인과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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