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가사 도우미) 성폭행 및 비서 성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구 동부그룹 창립자이자 초대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범행 횟수 역시 수십회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김준기 전 회장이)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기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기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상습 성폭행 및 추행했고, 2017년 2~7월에는 자신의 비서를 역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앞서 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있다가 성폭행 및 추행 혐의가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를 피해왔으나 여권 무효 조치 및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적색 수배자 명단에 등재되면서 2019년 10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긴급체포됐고,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김준기 전 회장은 구속기소돼 지난해 4월 17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 받았다.
이어 쌍방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

김준기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기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준기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선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부에 김준기 전 회장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한 달 후인 2월 18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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