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논평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의 14조 취업제한 규정을 들며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경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5년간(집행유예의 경우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가 범행 당시 재직했던 삼성전자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해당해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2022년 7월 만기 출소를 하더라도 5년간은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중간에 사면복권되면 취업제한에서 풀린다.
지난 18일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는 시점은 재상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18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재상고를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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