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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발언 때문에 피해…2억원 손해배상 소송"

SBS 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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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에서 팀 추월 경기를 하며 나온 '왕따 주행' 논란 속 김보름 선수가 당시 함께 논란에 휩싸였던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김보름 선수는 노선영 선수의 당시 발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이유로 들었다.

이날 SBS 8시 뉴스(8뉴스)에서는 김보름 선수가 낸 소장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평창올림픽 당시 김보름은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 당시 행동과 발언에 대해 '팀워크를 무시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노선영이 '훈련 따돌림' 주장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훈련하는 장소가 서로 달랐고, 이에 만날 기회가 없었으며, 팀 분위기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SBS 보도에서는 이에 김보름이 해명을 담아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보름의 주장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팀 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이다. 김보름은 소장에 이같은 주장에 대한 동료 및 지도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SBS 보도에서는 전했다.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이다. 노선영이 김보름의 선배이다.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동문이다.

김보름은 1993년 대구 달성군 태생으로 올해 나이 29세이다.

노선영은 1989년 서울 태생으로 올해 나이 33세이다. 지난 2016년 4월 3일 골육종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故(고) 노진규 쇼트트랙 선수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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