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그 언니의 집에 침입해 언니까지 죽이는 등 자매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 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유족 측은 이 선고 결과에 분노했다.
▶2주 전인 6일 검찰은 "잔혹한 범죄로 피해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 소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했고, 범행 직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 이튿날 새벽 귀가한 언니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도주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언니 차를 훔쳐 울산까지 가서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해 쓰고, 이미 사망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 및 지인에게 '자매'를 사칭해 메시지로 연락을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 피해자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김씨와 사회의 격리 방법은 검찰이 요구한 사형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으로 선택된 것.
김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반성문을 16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즉각 항변했다. 특히 피해자 아버지는 무기징역형 선고에 대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자녀인)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살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저희에게 말씀하셔도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딸의 남자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 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제발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청원 동의 부탁드린다.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고 했다.
이어 "딸이 있는 분이라면, 여자 형제가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지난 6일 매일신문 '[속보] 충남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男 "사형 구형"' 기사 댓글란에 따로 글을 올려 청원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댓글에서는 "기사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범행 실체를 아시면, 기자님이 상상할 수 없는 흄악한 범죄자"라고 김씨를 설명하면서 "저는 억울하게 죽은 제 두 딸들 편히 잠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더 많은 청원 참여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마침 오늘 선고가 열리기 전에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추천)수 20만명을 충족했다. 아울러 마감일(1월 22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4시 33분 기준 25만6천994명의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등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따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유족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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