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택배업체가 택배기사의 장기간 초과근무를 유발한 분류작업의 전담인력을 즉시 투입한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21일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 작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합의문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 ▷택배비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던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과 비용을 부담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은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한다.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1차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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