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해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그러나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기간이 평균 2년이 소요돼 대다수의 민간업체는 참여를 기피해왔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LX와 민간업체의 상생협력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사업 지구별 일필지 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공정은 LX가 책임 수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5~20일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모한 결과 전국 185개 업체 중 약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만이 참여한 점을 고려할 때 8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정부는 올해 사업 예산 600억원 가운데 210억원(35%)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돼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민간 지적측량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LX는 민간업체에 대해 기술·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행정지원 등 측면 지원에 나선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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