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농협 소유 땅 불법성토 사전에 알았나

포항시 공사 반려에도 불구 불법은 2년간 이어져

포항농협이 소유한 북구 장성동 부지(1만521㎡)가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승혁기자
포항농협이 소유한 북구 장성동 부지(1만521㎡)가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승혁기자

경북 포항농협 부지에 불법 성토(매일신문 21일자 9면)한 침촌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침촌조합)이 포항시의 공사 반려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하반기 침촌조합은 시에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성토)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포항시는 '대상 토지의 임야 비율이 높고, 경사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서류 제출은 없었지만 당시 침촌조합 측이 성토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포항시 조사 결과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포항농협 소유지 4만6천804㎡ 중 1만521㎡에 불법 토지형질 변경(성토)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임야 8천293㎡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 명령을 내렸고,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다.

땅 주인인 포항농협은 "불법이 진행된 지 몰랐고, 침촌조합 말만 믿었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했다. 그러나 토지사용 승인 당시 이사회 상정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농협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포항농협 한 조합원은 "침촌조합 책임자가 포항농협 조합원이다. 농협 간부들과 꽤 친분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만약 친분에 의해 조합원 공동재산에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면 관계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년간 불법 성토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사용 승낙을 유지했다는 것만 봐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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