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건설·시행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하고서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계약취소 물량, 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도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건설사들의 '옵션비 장난'이 금지된다. 최근 일부 건설사·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옵션(선택사항)으로 제시하고서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거나, 미선택 때 계약을 거부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옵션 선택을 유도하는 꼼수로 이익을 챙겼다.
개정안은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수요자가 원치 않는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전면 금지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옵션을 포함하면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옵션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분양받은 사람이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옵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제한 규정이 없었다.
또 앞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야만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이 가능해진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이른바 '줍줍' 물량은 높은 청약 경쟁률로 가점 경쟁이 어려운 30~40대 층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성년자라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다 당첨 때 기대 차익이 크고 재당첨제한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인기 요소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였다. 이 때문에 로또 청약 아파트의 미계약분 공급 때 전국에서 '한방'을 노린 수요자가 몰려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그러나 기존 신청자격이 지역제한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우선해 주겠다는 취지다.
줍줍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범위도 분양 당시 금액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취득금액은 불법전매는 입주금과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를 더한 가격, 교란행위는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더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한 가격으로 정했다.
재공급가격은 애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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