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주철 울진서 소방위, 희귀질환 공무상재해 첫 인정

혈액암 앓는 金 소방위, 공무원연금관리公 고액치료 부담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주철 소방위. 이상원 기자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주철 소방위. 이상원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직 소방관이 희귀 질환으로 공무상재해(공상)를 인정받았다.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주철(49) 소방위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자신이 앓고 있는 혈액암 중 POMES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김 소방위와 비슷한 희귀질환을 앓거나 사망한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치료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소방위는 지난 2017년 영주소방서 재직 시 벌집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낙상후 마비증세를 보였고, 2018년 정밀검진을 통해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와 함께 2019년 6월 골수이식을 했고 6개월간 휴직을 거쳐 지난해 1월 현장에 복귀했다.

김 소방위는 자신의 병이 22년간 수백 건의 화재 등 현장출동 과정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공상신청 후 6개월 동안 동분서주한 끝에 마침내 지난 15일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비슷한 사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 후 치료 중 사망 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현직 근무 중 희귀질환으로 공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소방위의 치료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김 소방위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 소방위는 "공무수행 중 저와 비슷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줘 가슴 벅차다. 치료를 잘 받아 꼭 완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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