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현직 소방관이 희귀 질환으로 공무상재해(공상)를 인정받았다.
울진소방서 죽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주철(49) 소방위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자신이 앓고 있는 혈액암 중 POMES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김 소방위와 비슷한 희귀질환을 앓거나 사망한 소방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치료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소방위는 지난 2017년 영주소방서 재직 시 벌집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낙상후 마비증세를 보였고, 2018년 정밀검진을 통해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와 함께 2019년 6월 골수이식을 했고 6개월간 휴직을 거쳐 지난해 1월 현장에 복귀했다.
김 소방위는 자신의 병이 22년간 수백 건의 화재 등 현장출동 과정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공상신청 후 6개월 동안 동분서주한 끝에 마침내 지난 15일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비슷한 사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퇴직 후 치료 중 사망 시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현직 근무 중 희귀질환으로 공상을 인정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소방위의 치료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서 김 소방위는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 소방위는 "공무수행 중 저와 비슷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줘 가슴 벅차다. 치료를 잘 받아 꼭 완치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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