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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60일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제기

석포제련소 "폐수 전량 회수돼…앞선 조업정지 처분도 위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21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점검 결과 "폐수를 방지시설 외의 별도 시설로 배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도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법 위반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4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협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달 행협위의 '조업정지 60일'이라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받아 든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을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 측은 문제가 된 세척수 등이 수십년간 방지시설로 운영해 온 '이중옹벽조'를 통해 전량 회수된 만큼 해당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도가 2018년 4월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역시 재판 과정에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정황이 발견된 만큼 후속 조치인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폐수가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 들어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경북도는 지난 1년여간 환경부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무방류·지하수차집시설 등 당면 과제를 성실히 마무리해 낙동강 상류 수질 오염 제거 효과를 입증해 보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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