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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출 영남대 차기 총장 '업무상 배임 무혐의'

대구지검, 사기·강요미수·업무상 배임 모두 '혐의 없음'

최외출 영남대 교수. 매일신문 DB
최외출 영남대 교수. 매일신문 DB

경북도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은 최외출 영남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21일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 교수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2009년 4월~2017년 5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서울에 사무실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수사를 받아왔다.

2013년 2월~2016년 8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

또 2015년 9월에는 자체 부담금을 조달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경북도와 대구시에서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 관련 보조금 총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영남대 교수회로부터 고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는 정상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한 정황이 있다"며 "보조금 편취 혐의 역시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자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내 인사권 개입 혐의는 참고인 조사 결과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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