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21일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회사가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은 앞으로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택배사가 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심야 배송도 제한된다. 택배노동자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일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 명절 대책 내용도 담겼다.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일일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킨 이후 이어온 논의로 도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방향을 거의 다 짚었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오늘 1차 합의문 발표가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1차 합의를 넘어서서 2차, 3차 합의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날"이라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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