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계약 시 '옵션'(추가선택 품목) 사항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청약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 또 대구 신서·경북 김천 등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분양자의 옵션 선택권을 보호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해온 옵션 일괄선택 제한을 일반 주택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 공동주택 일부 사업자는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시스템 창호 등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연계해 반강제적인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옵션 갑질'로 이익을 챙겨왔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옵션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품목은 붙박이장·냉장고장·측면오픈장·장식장·주방TV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 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 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 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불법 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줍줍 청약'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무순위 물량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현재 계약 취소 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한 데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재공급가격의 경우 애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혁신도시의 특별공급 자격을 강화해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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