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급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엄태항(72)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엄 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업자 A씨를 뇌물 공여 및 여성기업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봉화군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공사 자재 납품업체에 기존 납품 업자 대신 자신의 측근인 건설업자 A씨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A씨에게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2019년 9월에는 해당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 절감을 위해 1억7천500만원 규모의 관급 공사를 발주했지만 특혜 논란이 일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엄 군수가 지난해 9~10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업자와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추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와 관련된 범행으로,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한 범죄 수익의 환수 및 이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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