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우미 방문 노래연습장을 다녀간 이들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담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로 대구시는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1천762개소에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천602개소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구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처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동료 도우미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 도우미 회사 관리자 1명과 관리자의 가족 3명, 그 가족의 지인 1명이 추가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등 노래연습장 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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