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래방과 유흥시설을 방문한 '노래방 도우미'들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역학조사가 지지부진하자 감염 차단을 위해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이후 대구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21일 발표했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접촉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도우미 방문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달 25일 이후 대구시내 유흥‧단란주점 1천762곳과 노래연습장 1천602곳의 방문자 및 종사자는 모두 검사 대상이다.
시는 이날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지난달 25일 이후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노래연습장(10곳)과 유흥‧단란주점(3곳)에 대한 업소명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 확진 도우미 방문 이력이 있는 업소 13곳(노래연습장 10곳, 유흥 및 단란주점 3곳)의 종사자와 이용자는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어 진단검사 실시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행정명령 시행 배경에는 감염 전파 차단 외에도 사후 미검사로 인한 확진 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을 근거를 마련한다는 목적도 있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을 시에는 치료비,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르는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부터 유흥‧단란주점, 21일부터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받아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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