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선수들에게 치료를 하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안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선수들을 상대로 물리치료, 수기치료를 해주는 대가로 2013년 7월~2019년 12월 동안 총 356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또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강제추행을 하거나 수기 치료 중 부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도 받고 있다.
고 최 선수에 대해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팀닥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훈련 명목으로 고 최 선수를 비롯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 성추행, 폭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 선수의 가족과 동료 선수들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 선수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한 점 역시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선수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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