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입학취소 문제,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의사 국시 합격 논란 이후에도 기존 입장 번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서로 다른 날 촬영된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조국 딸 의사 국시 합격 관련해 그 과정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상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의 판단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조민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한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14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이 나서 부산대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법세련은 지난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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