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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억 수감'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 신청

1심 징역 7년 선고받고 검찰·피고인 항소…항소심 재판 앞둬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김영만 군위군수. 매일신문 DB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대구고법은 현재까지 보석 심문 기일 및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김 군수는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뇌물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9년 11월 25일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이듬해 1월 6일 대구지법이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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